해파리로 인한 어업농가의 피해가 날로 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민주당 소속 이낙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장은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해파리로 인한 어업피해를 어업재해로 인정하고 어구파손, 어획량 감소에 따른 손실액, 방제비용 등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어업재해의 범위에 해파리의 대량발생을 포함시키고, 해파리 피해 발생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해대책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어구, 어망 등 어업용시설의 복구비, 상품성 하락 및 어획량 감소에 따른 손실액, 조업에 사용된 유류대금 등의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적조현상 및 해파리 대량 발생시 방제비용도 지원하도록 했다.
이 위원장은 “국립수산과학원 해파리정보센터의 ‘유해해양생물 해파리 피해예방 기획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해파리가 보통 어업에 영향을 끼치는 6개월간 약 2290억원의 어업피해가 발생하며, 특히 8~9월 동안에는 약 763억원의 어업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그럼에도 현행법은 해파리를 어업재해의 범위에 규정하지 않아 어민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양원보 기자 wonbo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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