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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유출자는 시각장애인聯 직원

입력 : 2009-09-18 10:03:37 수정 : 2009-09-18 10: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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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음향작업용 동영상 파일 DVD로 복제 친구에 넘겨 영화 ‘해운대’ 동영상은 시각장애인용 음향작업 과정에서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용 음향 해설 제작 담당자가 죄의식 없이 친구에게 건넨 게 발단이었으나 영화제작사 등 업계의 허술한 보안의식도 문제로 지적된다. 한국영화 수출액이 수천만 달러에 이르는 상황에서 앞으로 유사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중국 가는 친구에게 선물로 건네=해운대 동영상 유출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직원 김모(30)씨를 구속하고 김씨 친구 고모(30)씨와 중국 유학생 김모(2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김씨는 지난 7월17일 해운대 시각장애인 음향작업을 위해 자막 제작업체로부터 넘겨받은 동영상 파일을 DVD로 복제해 친구 고씨에게 넘겼다. 중국에서 미용사로 일하는 고씨는 7월19일 중국으로 출국했다가 7월28일 미용실 손님인 유학생 김씨에게 건넸다. 김씨는 한 달쯤 후인 8월27일 오후 7시10분쯤 인터넷 개인 간 파일공유(P2P)사이트 2곳의 웹하드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해운대 유출 후 유학생 김씨가 동영상을 인터넷에 최초 유포한 사실을 확인, 유출 경로를 역추적해 국내에 있던 시각장애인협회 김씨를 먼저 구속한 후 고씨 등에 대한 귀국 설득을 벌여 이날 체포했다.

◆막대한 피해 불구 관리 ‘허술’=구속된 김씨가 속한 시각장애인연합회는 시각 장애인이 영화를 감상할 수 있도록 영화 개봉 전 영화 제작파일을 받아 성우 등을 통해 음향해설 작업을 벌이고 있다. 김씨는 자막 제작업체로부터 동영상 파일을 건네받으며 “외부에 유출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만 썼을 뿐, 작업 후 반환 등 동영상과 관련해 영화 제작사 측의 어떤 확인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빼돌려진 DVD는 중국에서 해운대가 개봉된 지 이틀 만인 8월27일 유학생 김씨가 P2P사이트에 유포함으로써 급속도로 전파됐다. 베이징 시내에서는 900원만 주면 해적판 DVD를 살 수 있었다.

전문가들은 해마다 수천만 달러를 벌어들이는 우리나라 영화산업의 보안의식이 허술함을 보여준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현재 200여개에 달할 정도로 인터넷에 난립한 웹하드나 P2P 사이트의 불법행위 묵인, 불법 다운로드에 무감각한 사회적 풍조로 유사 사건은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최인석 수사실장은 “외국 영화업계는 극장 개봉 전 더빙 작업 등을 위해 동영상을 건넬 때 워터마크 등을 달아 복제되면 추적이 가능하다”며 “국내 영화업계도 각종 보안장치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재홍 기자 h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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