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사설] ‘위장전입’ 대법관 후보 등은 용퇴 결단해야

관련이슈 사설

입력 : 2009-09-15 21:19:51 수정 : 2009-09-15 21:19:51

인쇄 메일 url 공유 - +

‘위장전입’이 시대의 화두가 됐다. 고위 공직자가 되기 위한 ‘공통 필수과목’이란 비아냥도 나온다. 국회 인사청문회에 오르는 고위공직 후보자들은 거의가 위장전입망에 걸려드는 형국이다. 불법을 예사로 아는 고위 공무원이라면 도덕적 자질은 물론 국정 수행 능력마저 의심케 한다.

민일영 대법관 후보자의 위장전입은 압권이다. 민 후보자는 대구고법 판사로 재직 중이던 1990년 9월9일 서울 강남의 도곡동 사원아파트로 주민등록을 옮겼다가 같은 달 20일 근무지인 대구로 주소를 변경하면서 아파트를 처분했다. 근무지 이동에 따른 전매가 가능토록 한 주택건설촉진법상 예외조항을 악용한 것이다. 그는 앞서 이미 8월에 서울 여의도에 다른 아파트를 계약했고 그해 12월 이곳으로 주소지를 다시 옮겼다. 그야말로 아파트 전매를 노린 전형적인 위장전입이다.

민 후보자는 이 사실을 시인하고 사죄까지 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곤란하다. 대법관 후보자가 아니었다면 지금까지 위장전입 사실을 ‘위장’하고 있었을 것 아닌가. ‘불법 대법관’의 판결을 과연 몇 명이나 신뢰할지 사법부의 앞날이 캄캄하다. 사죄성 언사 몇 마디로 어물쩍 넘어갈 일이 아니다.

민 후보자의 부인인 박선영 자유선진당 대변인도 대동소이하다. 그는 지난해 4월 ‘농지매입을 위해 위장전입한 보건복지부 차관 경질’을 요구했다. 제 잘못은 숨기고 남의 허물만 캐는 언행 불일치도 유분수다. 공당의 대변인이 그 정도 두꺼운 가면을 썼다면 자리에서 물러나 자숙하는 것이 도리일 것이다.

법을 수호하고 준법의식의 귀감이 돼야 할 이귀남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교육 목적’ 위장전입도 별반 다르지 않다.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과 법 준수를 생명으로 여겨야 할 사람들이 불법·탈법을 밥 먹듯 해서야 공직기강인들 제대로 서겠는가. 여기다 정운찬 총리 후보자 부인의 위장전입설마저 나오니 통탄할 일이다.

한나라당은 ‘도덕성보다 능력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변한다. 능력이 물론 중요하지만 위장전입은 그 이전의 불법 문제다. 단순한 도덕성 문제가 아닌 것이다. 법을 어긴 인사가 법을 다스리는 자리에 있다면 그 자체로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공직자 수준을 떨어뜨리고 자라나는 세대에 법을 지켜야 된다는 의식을 약화시킬 수 있다. 어떤 면에서든 위장전입자는 고위공직자로서 부적합하다.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 내에서도 용퇴의 목소리가 거세질 않은가. 정부는 위장전입 전력자를 인사검증 단계에서부터 단호히 배제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샤오팅 '완벽한 미모'
  • 샤오팅 '완벽한 미모'
  • 이성경 '심쿵'
  • 전지현 '매력적인 미소'
  • 박규영 ‘반가운 손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