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92% ‘최다’… 최저임금 미고지 가장 많아

B(16)군은 방학 중이던 지난 7월 한달간 서울 서초구의 한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50만원가량의 월급을 받았다. 자신이 일한 시간과 월급을 계산해 보니 대략 3600원의 시급이 적용됐다.
A양과 B군을 고용한 업체 사장은 모두 법을 위반했다. A양의 사장은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B군의 사장은 시급 4000원으로 규정된 최저임금법을 어긴 것이다.
이처럼 방학 중 연소근로자(18세 미만)를 고용한 사업장의 불법 사례가 빈발하면서 사업장 10곳 중 8곳 이상이 각종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방학 때마다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있지만 위반실태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노동부는 7월 23일부터 8월 24일까지 청소년을 고용한 사업장 807곳을 점검해 674곳(83.5%)에서 2179건의 각종 노동관계법령 위반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내용별로는 기타(781건)를 제외하면 최저임금 주지 위반(484건), 임금체불(38건), 최저임금 미만 지급(28건) 등 임금 관련 위반이 550건으로 가장 많았다. 근로조건 명시 위반이 356건으로 뒤를 이었고, 근로자 명부와 연소자증명서 미비치가 각각 286건, 206건이었다. 업종별로는 주유소의 92.6%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돼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청소년 고용사업장의 이 같은 불법 실태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어 더 문제다. 노동부가 겨울방학을 맞아 지난 1∼2월 벌인 점검에서는 조사대상 697곳 중 610곳(87.5%)에서 불법이 확인됐다. 이때도 전체 위반건수 2108건 중 임금 관련 위반이 447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643곳을 대상으로 한 지난해 여름방학 점검에서는 534곳(83.1%)이 적발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사업주 입장에서는 점검 내용이 사소한 것일 수 있어 점검 기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거나 아예 무시하는 경우가 많아 매번 위반비율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근로조건이나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는 것은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사고가 나거나, 업주와 마찰이 생길 경우 청소년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며 “청소년들이 업주에게 먼저 요구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강구열 기자 river91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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