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사례로 수사 압박… 국가 분쟁 가능성 미국과 일본의 대표적인 성인용 음란물 제작업체가 자사의 영상물을 다운로드 사이트에 올려 불법으로 판매한 국내 네티즌 6만5000여명을 한국 검찰의 수사 기준에 맞춰 추가 고소키로 했다.
이들 업체는 한국 검찰이 영화 ‘해운대’의 저작권 침해엔 적극 대응한 점을 들어 자신들의 저작권이 한국에서 차별 대우받는다면 미국 정부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키로 해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한미 간 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들 업체의 저작권 행사를 위탁받은 미국의 C사는 11일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에 보낸 문건을 통해 “한국 검찰의 기준에 맞는 저작권 침해자 6만5000여명을 확보했으며, 15일부터 추가로 이들에 대한 민·형사상 고소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지난 7월 C사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네티즌 수천명을 고소하자 지난달 19일 수사력의 물리적 한계를 이유로 고소인이 낸 증거를 기준으로 3회(3편) 이상 상습적으로 이들 업체의 음란물을 인터넷에 올린 경우만 수사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이 기준에 따라 검·경은 C사가 고소한 네티즌의 대부분을 무혐의 처분하고 있다.
C사는 “외국의 콘텐츠라고 해서 저작권법이 차별적으로 적용돼선 안 된다”며 영화 ‘해운대’와 자사의 영상물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차별을 받는다고 판단되면 미국 정부에 필요한 조치를 해달라고 정식으로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C사는 또 한국 검찰의 수사 기준에 미달하는 네티즌들도 인터넷을 통해 음란물을 유통한 증거와 함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법은 저작권법과 달리 친고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와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된다는 점에서 자칫 전과자 양산마저 우려된다.
김정필 기자 fermat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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