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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하자던 이찬-이민영, 소 취하 놓고 또다시 대립

입력 : 2009-08-31 18:20:06 수정 : 2009-08-31 18: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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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닷컴]

탤런트 이찬과 이민영이 민사소송 소 취하 약속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또다른 갈등을 낳고 있다.

이민영은 지난 7월 28일 이찬과 모 언론사 기자, 두 명의 네티즌 등 총 4명에 대해 2억 3천만원에 달하는 거액의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8월 8일 언론 보도를 통해 '이는 단지 지난 2월 5일 이민영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응하는 차원이며 이찬 측이 먼저 소송을 취하한다면 이민영도 법적 공방을 지속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이찬 측도 8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찬은 이민영 측의 주장과 달리 지금까지 이민영 본인이나 그 소속사, 가족, 친지 등에 대해 어떤 민사소송도 제기한 바가 없고, 이찬이 위 민사소송을 제기한 대상은 인터넷 상에서 이찬-이민영 사건에 관한 악의적인 허위의 사실을 게시, 유포하다 2007년 12월 피소되돼 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확정 판결을 받은 이민영의 전 매니저 안모씨 개인일 뿐이다"며 "이찬 역시 두 사람간의 사건을 둘러싼 더 이상의 법적 분쟁을 원치 않고 있으므로 분쟁의 원만하고 조속한 해결을 위해 8월 11일 위 이민영의 전 매니저 안모씨에 대한 민사소송의 (소)취하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먼저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찬 측이 소 취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민영 측은 이찬과 모 통신사 기자, 두 명의 네티즌에 대해 20여일이 지난 지금까지 소 취하를 하지 않고 있다. 이에 이찬 측은 30일 "이민영 측이 민사소송 취하의 약속은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이에 이찬은 또다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민영이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한 준비서면(답변서)을 법원에 제출해야만 하게 됐다"며 조속한 소 취하를 요구했다. 이는 두 명의 네티즌 역시 마찬가지 입장이다.

이에 다시 이민영 측은 31일 "이찬 측에 언론을 통해 더 이상 허위 사실 유포와 비방을 하지 않는다는 것과 앞으로 상호간에 더 이상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말자는 것을 문서화자고 제안하며 양측이 만나자는 제안을 수차례 했지만 거절당했다"며 "이찬 측 변호사는 어떤한 법적 효력이 작용하는 합의서의 작성이나 약속은 할 수 없다며 무조건 소를 취하하라고만 밝혔다"고 말했다.

이찬 측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소 취하에 대한 제안은 이민영 측이 먼저 했으며, 이에 이찬 측은 더 이상의 분쟁을 원하지 않아 서로의 입장이 명확해지는 8월 11일 경 이미 소를 취하했는데, 이후 이민영 측이 합의서 제안을 했다는 것이다. 이찬 측은 민사소송에 대한 법률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며 재판을 준비해야 하는 시점이 다가오기 때문에 우선 소를 취하한 후 만나서 문서를 작성하자는 제안을 했는데, 이민영 측이 무조건 문서 작성부터 요구하고 나섰다고 주장한다.

이같은 양 측의 입장 차이로 인해 소 취하를 통한 화해가 이뤄질 것이라 생각과는 달리 또다른 감정 대립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사진=세계닷컴 DB

유명준 기자 neocross@segye.com 팀블로그 http://comm.blo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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