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채혈후 측정도… 대리운전 전국 확산 '신풍속'

중국 국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공안부는 15일부터 2개월간 전국적인 음주운전 특별 단속작전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베이징시, 상하이(上海)시 등 전국 31개 성시와 자치구 공안당국은 대대적인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15∼16일 이틀 동안 이미 3167건의 음주운전이 적발됐다.
베이징시, 상하이시, 랴오닝(遼寧)성, 장쑤(江蘇)성 공안 당국은 호텔 식당 주점이 몰려 있는 식당·유흥가에 경찰력을 집중배치해 24시간 음주운전 단속을 벌이고 있다. 베이징시에서는 올 들어 벌써 87건의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해 103명이 생명을 잃었다.
산둥(山東)·허난(河南)·장시(江西)성 등은 아예 단속장소에 구급차를 배치해 현장에서 채혈 후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고 있다. 베이징시는 특히 음주운전 당사자와 소속 회사 간부를 함께 구치소 견학을 보내 음주운전 사고자를 만나도록 하는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음주단속이 심해지자 베이징의 코리아타운인 왕징(望京)에서나 볼 수 있었던 대리운전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것도 ‘신풍속도’다.
중국은 세계 차량의 1.9%를 보유하고 있지만 교통사고 사망은 세계의 15%를 차지해 세계 1위다. 세계보건기구(WHO)의 분석에 따르면 교통사고의 50∼60%가 음주운전과 관련돼 있다. 지난해 중국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사망 1만8371명, 부상 7만6230명 등 10만명에 가까운 사상자가 발생했다. 중국 정부가 교통사고 천국의 불명예에서 벗어나기 위해 음주운전 단속부터 나선 이유다.
중국청년보의 인터넷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1.3%가 음주운전 처벌이 지나치게 관대하다며 처벌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일각에선 도로교통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음주운전을 형법에 ‘음주·만취운전죄’를 신설해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도로교통안전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3개월 면허정지 ▲만취운전 15일 구류와 6개월 면허정지 ▲1년 두 번 만취운전시 면허취소 등의 처벌을 받는다. 음주운전자를 신용불량자로 등록해 금융거래 등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베이징=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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