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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대대적 ‘음주운전과의 전쟁’

입력 : 2009-08-19 00:33:48 수정 : 2009-08-19 00:3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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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세계1위 오명 씻자" 2개월간 특별단속
현장 채혈후 측정도… 대리운전 전국 확산 '신풍속'
중국 정부가 음주운전과의 전쟁에 나섰다. 교통사고 세계 1위의 불명예를 씻는 한편, 오는 10월1일 건국 60주년을 앞두고 사회 분위기를 다잡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 국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공안부는 15일부터 2개월간 전국적인 음주운전 특별 단속작전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베이징시, 상하이(上海)시 등 전국 31개 성시와 자치구 공안당국은 대대적인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15∼16일 이틀 동안 이미 3167건의 음주운전이 적발됐다.

베이징시, 상하이시, 랴오닝(遼寧)성, 장쑤(江蘇)성 공안 당국은 호텔 식당 주점이 몰려 있는 식당·유흥가에 경찰력을 집중배치해 24시간 음주운전 단속을 벌이고 있다. 베이징시에서는 올 들어 벌써 87건의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해 103명이 생명을 잃었다.

산둥(山東)·허난(河南)·장시(江西)성 등은 아예 단속장소에 구급차를 배치해 현장에서 채혈 후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고 있다. 베이징시는 특히 음주운전 당사자와 소속 회사 간부를 함께 구치소 견학을 보내 음주운전 사고자를 만나도록 하는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음주단속이 심해지자 베이징의 코리아타운인 왕징(望京)에서나 볼 수 있었던 대리운전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것도 ‘신풍속도’다.

중국은 세계 차량의 1.9%를 보유하고 있지만 교통사고 사망은 세계의 15%를 차지해 세계 1위다. 세계보건기구(WHO)의 분석에 따르면 교통사고의 50∼60%가 음주운전과 관련돼 있다. 지난해 중국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사망 1만8371명, 부상 7만6230명 등 10만명에 가까운 사상자가 발생했다. 중국 정부가 교통사고 천국의 불명예에서 벗어나기 위해 음주운전 단속부터 나선 이유다.

중국청년보의 인터넷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1.3%가 음주운전 처벌이 지나치게 관대하다며 처벌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일각에선 도로교통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음주운전을 형법에 ‘음주·만취운전죄’를 신설해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도로교통안전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3개월 면허정지 ▲만취운전 15일 구류와 6개월 면허정지 ▲1년 두 번 만취운전시 면허취소 등의 처벌을 받는다. 음주운전자를 신용불량자로 등록해 금융거래 등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베이징=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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