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8·15 특별사면 방침이 알려지자 울산지역 각 경찰서에는 사면에 대한 문의 전화가 잇따르고 있다.
30일 울산지역 일선 경찰서에 따르면 8·15 특별사면 방침과 관련 각 경찰서 교통관련 부서와 민원실에는 사면에 대한 문의전화와 방문자들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경찰은 문의 내용 중 대부분이 ‘사면 대상 해당 여부’와 ‘방침’에 관한 것이었지만, 현재까지 정확한 방침이 내려지지 않아 민원인들에게 깔끔한 답변을 해주지 못하고 있다.
이날 남부·중부·울주경찰서에는 음주운전 등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시민들이 건 전화가 수백 통에 달했지만 “사면 해당자에게는 우편으로 자세한 내용이 발송될 예정”이란 말밖에 할 수 없었다.
울산지방경찰청 민원실에 전화를 건 한 남성은 자신이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도 “사면되지 않으면 생계를 이어갈 수 없다”고 호소한 뒤 “정작 어려운 사람을 살려주지 않을 바엔 (사면을) 하지도 말라”며 전화를 끊어 경찰을 난감하게 했다.
울산 동부경찰서 민원실에는 운전면허가 정지된 아들의 사면 여부를 묻는 남성이 방문해 “생계형이란 말이 애매해서 찾아왔다. 생계형이라면 어렵게 생활을 꾸리고 있는 내 아들도 분명 포함돼야 하니 잘 봐 달라”고 말해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울산 동부서 민원실의 한 관계자는 “교통관련 부서로 문의해야 할 전화가 민원실로 연결되는 바람에 업무에 혼선을 빚는 등 많은 불편을 겪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들은 매 정권마다 반복되는 사면 때문에 시민들의 준법정신이 약화할까 우려하기도 했다.
생계형 운전자들이 사면되더라도 다시 교통법규 위반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많고, 사면을 염두에 두고 일부러 범칙금을 내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울산 중부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이들도 종종 있다”며 “특별사면으로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고 또 다시 단속에 적발되는 사례를 보면 ‘준법 불감증’이 확산할까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교통관련법을 성실하게 지키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정부는 사면에 대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울산= 유재권 기자 ujkw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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