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은 그간 열대야 기준을 당일 오전 0시부터 오후 12시까지로 적용함에 따라 전날 밤이나 당일 새벽 열대야가 발생하더라도 통계에 잡히지 않는 경우가 자주 생기는 모순을 개선하려고 24일부터 기준시간을 '오후 6시1분부터 다음 날 오전 9시'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가령, 지난 17일의 경우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이 25도로 전날 밤부터 열대야가 나타났으나 17일 저녁에 기온이 떨어져 이날 하루 최저기온이 22.9도를 기록하면서 통계상으로 16일 밤이 열대야로 잡히지 않았다.
그러나 새 기준을 적용하면 16일이 열대야 발생일로 통계가 잡히게 된다.
기상청은 "국민의 인식에 맞추고 기후 통계자료 값의 일관성을 유지하려고 열대야의 기준을 재설정했다. 전국 기상관서의 분 단위 관측자료가 존재하는 2000년 이후의 통계자료에 새 기준을 적용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새 열대야 기준을 적용했을 때 서울에 발생한 열대야 일수는 2000년 9일, 2001년 8일, 2002년 4일, 2003년 1일, 2004년 13일, 2005년 11일, 2006년 10일, 2007년 14일, 2008년 9일, 2009년 7월22일 현재 1일 등 총 80일로 기존 기준보다 2일 늘어난다.
또 제주 255회, 대구 164회, 부산 125회, 광주 109회, 강릉 116회, 전주 94회로 열대야 일수가 조정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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