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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대야 기준 바뀐다… '밤 최저 25도 이상'

입력 : 2009-07-24 15:50:31 수정 : 2009-07-24 15:5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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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최저기온 25도 이상'서 변경 열대야의 기준이 '하루 최저기온 25도 이상'에서 '밤 최저기온 25도 이상'으로 바뀐다.

기상청은 그간 열대야 기준을 당일 오전 0시부터 오후 12시까지로 적용함에 따라 전날 밤이나 당일 새벽 열대야가 발생하더라도 통계에 잡히지 않는 경우가 자주 생기는 모순을 개선하려고 24일부터 기준시간을 '오후 6시1분부터 다음 날 오전 9시'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가령, 지난 17일의 경우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이 25도로 전날 밤부터 열대야가 나타났으나 17일 저녁에 기온이 떨어져 이날 하루 최저기온이 22.9도를 기록하면서 통계상으로 16일 밤이 열대야로 잡히지 않았다.

그러나 새 기준을 적용하면 16일이 열대야 발생일로 통계가 잡히게 된다.

기상청은 "국민의 인식에 맞추고 기후 통계자료 값의 일관성을 유지하려고 열대야의 기준을 재설정했다. 전국 기상관서의 분 단위 관측자료가 존재하는 2000년 이후의 통계자료에 새 기준을 적용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새 열대야 기준을 적용했을 때 서울에 발생한 열대야 일수는 2000년 9일, 2001년 8일, 2002년 4일, 2003년 1일, 2004년 13일, 2005년 11일, 2006년 10일, 2007년 14일, 2008년 9일, 2009년 7월22일 현재 1일 등 총 80일로 기존 기준보다 2일 늘어난다.

또 제주 255회, 대구 164회, 부산 125회, 광주 109회, 강릉 116회, 전주 94회로 열대야 일수가 조정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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