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국유재산 관리를 종래 유지·보전에서 개발·활용 방향으로 전환하는 데 비중을 뒀다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가가 행정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국유재산인 일반재산의 경우 종래 기부채납시에만 영구시설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했던 조항을 완화했다. 즉, 국유재산의 사용이나 이용에 지장이 없고 재산의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경우 대부계약 만료시 원상회복한다는 조건 하에 영구시설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최소 대부기간을 10년으로 한 데다 계약 갱신이 가능하도록 해 사실상 반영구적으로 시설물을 지어 이용할 수 있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국유지 연간 이용료율을 주거용은 재산가액의 2.5%에서 2%로, 경작용은 단위면적당 농가 총 수입의 20%에서 10%로 각각 인하했다.
또 국유지 사용허가를 일반경쟁으로 입찰할 때 종전에는 사용료가 최초 예정가격의 절반(50%) 이하로는 내려갈 수 없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3회차 입찰부터 10%씩 낮춰 최하 예정가격의 20% 수준까지 낮출 수 있게 했다.
이상혁 기자 nex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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