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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자 통계조차 못내는 노동부

입력 : 2009-07-06 09:31:25 수정 : 2009-07-06 09: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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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人이상 사업장 집계 안돼… 대책도 저소득 실업자 집중 비정규직법 시행으로 산업현장에서 비정규직 해고가 속속 현실화하고 있으나 정확한 통계 수치는 오리무중이다. 이런 상태에서 정부가 대책을 내놓는다면 환자 병세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하면서 처방전을 내주는 격이 될 수밖에 없다. 그나마 정부가 이미 내놓은 정부 대책은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이다.

5일까지 노동부가 발표한 사례에 따르면 전국 62개 사업장의 1146명 근로자가 계약을 해지당했거나 앞으로 해지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 숫자는 비정규직법 적용 대상인 5인 이상 사업장의 계약 해지자 전원을 집계한 것이 아니고 일부 사례를 단순 합산한 것이라서 동향 파악 자료로는 별다른 의미가 없다.

박사학위 소지자 등 2년 고용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근로자와 기간제법 고용기간과 무관한 파견근로자가 이 숫자에 포함된 점도 통계로서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간 부문보다 국책 연구원이나 공사 등 공공부문에서 계약해지가 속속 나타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야당과 노동단체는 공공부문이 해고 사례를 제공하고 정부·여당이 ‘대량 해고사태’ 운운하면서 불안감을 키운다고 의혹을 제기한다.

고용보험 통계상 지난해 해고된 비정규직 근로자가 58만명을 넘은 만큼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은 일상적인 것일 뿐 비정규직법 시행과 크게 관계가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노동부는 비정규직 문제를 다루는 주무부처로서 오래 연구해 비정규직법 개정을 추진한 것인데 실업대란을 따지는 논쟁으로 비화하는 자체가 불쾌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3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 따르면 비정규직법이 적용되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속기간 2년이 초과해 기간제한에 걸리는 근로자는 71만여명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앞으로 1년간 37만여명이 근속기간 2년을 넘어서면서 비정규직 100만명이 해고 가능성에 노출될 것으로 추산했다.

노동부는 실제 해고되는 인원은 예상보다 훨씬 적다는 걸 통계로 보여달라는 주문에 현실적인 어려움을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50만개에 달하고 근로감독관은 1400명뿐인 상황에서 실태 조사로 대란을 입증하라는 요구는 사태 본질을 외면한다는 논리다.

그렇더라도 노동부의 실업대책이 ‘대란’의 피해를 완화하는 데 역부족이라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지난 1일 비정규직법 개정과 관련한 국회 합의가 무산되자 노동부가 내놓은 방안들의 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우선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이미 신청이 마감된 상태라 비정규직 실업자가 참여할 여지가 없다. 가족 부양 책임이 있는 저소득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생계비 대부는 연소득 2400만원 이하 실직자가 최소 3개월간 적극 구직활동을 해야 이용이 가능하다. 사회적 일자리도 극빈층과 장애인, 교도소 출소자 등 ‘재활’에 목적을 둬 비정규직 해고자에게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강구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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