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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골동품상 '검은 거래'…매매장부 대부분 기록 안해

관련이슈 졸속 개발에 '歷史'가 사라진다

입력 : 2009-07-02 20:43:33 수정 : 2009-07-02 20:4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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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훔쳐 공소시효 지난 뒤 몰래 팔아 문화재 범죄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훔친 유물을 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문화재 범죄에는 특히 ‘골동품상’으로 불리는 고미술품매매업자가 가담한 사례가 적지 않다. 심지어 일부 골동품상은 “○○곳에 ○○문화재가 있으니 훔쳐와라”는 식으로 범행을 주도하기도 한다. 훔쳐온 문화재를 숨겨놨다 공소시효(7년)가 지난 뒤 은밀히 팔아 큰 돈을 챙기는 게 이들의 역할이다.

고미술품매매업은 원래 허가제로 운영되다 1999년 ‘규제 철폐 바람’을 타고 신고제로 전환됐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신고제 전환 이후 골동품상이 600여개에서 1200여개로 늘어났는데 전과자들도 아무런 제재 없이 개업할 수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도굴범까지 문화재 매매업에 뛰어들면서 불법거래가 만연하고 시장질서가 문란해지자 정부는 2007년 다시 허가제로 전환했다. 관련기관에서 문화재를 2년 이상 취급한 자 등으로 자격 요건을 정하면서 전과자는 출소·집행유예가 된 지 3년이 지나야만 허가를 내줬다.

새로 바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골동품상 245명은 국고보조비 1억1900만원을 들여 6개월 동안 문화재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허가했다.

하지만 허가제로 바뀐 지 2년이 지났으나 사정은 그다지 나아진 것 같지 않다.

취재팀이 절도·도굴사건과 관련 한 법원의 최근 판결을 검색한 결과 대부분 사건에 ○○민속원, ○○당 등 골동품상이 다수 연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중 일부는 현재까지 전국 907개 문화재 매매업 허가업체 명단에 버젓이 이름을 올려놓고 있었다. 정부는 애초 이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 허가제로 전환하면서 엄격한 골동품상 관리방안을 마련했다. 골동품상은 문화재 매매장부를 의무적으로 비치해두고 성실히 작성하도록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수시로 확인하는 한편 1년에 한 번씩 관할 골동품상의 매매장부를 검인한 후 거래현황 신고서를 접수·집계해 그 다음해 2월28일까지 문화재청에 보고하도록 했다.

그러나 골동품상도 지자체도 이런저런 이유로 외면하고 있다. 서울 Y구청 관계자는 “골동품상에 나가 봐도 장부를 기록하는 예가 거의 없었다”며 “단속하려 해도 ‘불경기라 거래가 없었다’고 잡아떼는 데 별도리가 없다”고 말했다.

이러다 보니 올 2월 말까지 집계됐어야 할 서울 등 주요 지자체의 문화재 매매업 거래 현황은 미완성인 상태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김윤석 문화재수사반장은 “골동품상들이 매매장부만 정확히 작성해도 음성적인 거래가 불가능해지고 문화재범죄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기획취재팀=염호상(팀장)·박성준·엄형준·조민중 기자 tams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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