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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범죄’ 양형기준 1일부터 적용…法·檢, 양형조사관 갈등 불거지나

입력 : 2009-07-01 09:58:04 수정 : 2009-07-01 09:5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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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법적근거 마련 때까지 법원조사관 투입”
검찰 “법원수사관 변질 우려… 대법에 공식 항의”
살인, 성범죄, 뇌물수수 등 8개 범죄의 양형기준이 1일부터 적용되는 가운데 양형조사 주체를 놓고 법원과 검찰 간에 갈등 조짐이 일고 있다. 법원은 “양형조사관의 법적 근거가 마련될 때까지 ‘법원조사관’을 양형조사에 투입한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그러자 검찰은 “법적 근거가 없는 조사 행위를 실시하려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대검찰청은 법원 양형조사 실무를 지켜본 뒤 대법원에 공식 항의할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이 발의해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양형조사를 전담할 법원 소속 공무원을 따로 두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5급 사무관인 양형조사관이 살인 등 8가지 범죄사건 피고인의 양형조사를 맡게 된다.

법원은 형사소송법 개정 전까지 임시방편으로 일반 직원을 법원조사관으로 임명해 양형조사를 맡긴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미 21명의 법원조사관이 선발돼 서울중앙지법 등 전국 7개 지법에 배치됐다.

검찰은 법적 근거가 부족한 법원조사관에 의한 양형조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형사소송법에 양형조사 관련 규정이 명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 직원이 ‘조사관’이란 직함만 달고 피고인을 상대로 양형조사 활동을 하는 건 적법절차에 어긋난다는 게 검찰 논리다.

대법원은 법원 직원을 양형조사에 활용하는 근거로 “각급 법원에 조사관을 둬 사건 심판에 필요한 자료 수집·조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한 법원조직법을 들고 있다.

하지만 대검은 “법원조직법은 말 그대로 법원에 조사관을 둘 수 있다는 뜻일뿐 그가 양형조사까지 맡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며 “법적 근거가 없는 법원의 조사행위 실시는 사법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양형조사관이 법원 소속 공무원으로 신설될 경우 자칫 ‘법원 수사관’으로 변질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형조사관이 피고인을 직접 만나 묻고 검찰 조서 등을 일일이 검증하는 과정에서 검찰권 침해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다. 대검의 한 검사는 “양형조사관이 판사 명령을 받아 독자적으로 조사를 진행하는 모습은 수사와 재판을 한 기관에서 하던 옛 모습을 연상시킨다”고 꼬집었다.

법원은 “검찰이 양형조사관을 오해하고 있다”며 답답해 한다. 검사와 함께 법무부 소속인 보호관찰관이 양형조사에 관여할 경우 재판의 공정성 논란이 불가피한 만큼 법원 소속 양형조사관이 꼭 필요하다는 논리다. 법원행정처의 한 판사는 “양형조사관을 도입하자고 해서 기존 보호관찰관 역할까지 없애자는 게 아니다”며 “양형조사관에 대해 검사, 변호사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많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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