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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무죄' 불신 없게… 고무줄 형량 바로잡는다

입력 : 2009-06-28 17:55:38 수정 : 2009-06-28 17:5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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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내달부터 양형기준제 본격 시행
다음달 1일부터 양형기준제가 사법사상 처음으로 도입돼 실제 재판에 적용된다. 사법 개혁의 일환으로 국민참여재판과 함께 2004년부터 논의된 양형기준제 실행이 눈앞에 다가왔다. 대법원뿐만 아니라 대검찰청, 서울변호사회 등 관련 기관과 단체가 일선 실무자 교육에 발벗고 나서는 등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처음으로 만들어진 양형기준이 실제 재판에 적용됐을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올 지, 또 그동안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 받아온 법관별 양형 편차 문제가 얼마나 해소될지에 법조계 안팎이 주목하고 있다.

이와 관련, 첫 시행 후 계속적인 보정작업을 거쳐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난 5월 출범한 제2기 양형위원회(이규홍 위원장)가 담당할 과제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양형기준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대법원은 양형기준제 도입과 관련해 최근 법원조사관 21명을 선발해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 일선 법원에 배치했다. 법원조사관은 피고인의 생활환경, 심리상태 등을 조사해 법관의 선고를 돕는 역할을 하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권태형 판사는 “검찰 수사기록에는 없지만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을 조사하는 등 양형기준제 도입에 따른 법원 역량 강화 차원에서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양형기준제 도입에 대해 법원이 갖는 심적인 압박은 상당하다. 들쭉날쭉한 ‘고무줄 양형’ 편차를 줄여 전관예우와 유전무죄라는 법원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로 제도가 도입됐다. 검찰이나 변호사보다는 법원을 ‘타깃’으로 도입된 것이다.

특히 양형기준을 따르지 않고 선고할 경우 사유를 기재토록 한 부분에 대해 일선 판사들이 갖는 부담이 크다. 이와 관련, 1기 양형위원회 김석수 위원장이 전국 법원을 돌며 설명회를 열었다. 또 서울중앙지법 양형연구위원회는 올 들어 두 차례 모임을 갖고 양형 이유를 판결문에 기재하는 방식 등에 대해 논의해 왔다.

검찰도 1일 시행을 앞둔 양형기준제 도입에 차분히 대비하고 있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 검사 4명이 전국 일선 청을 돌며 교육을 해왔다. 핵심적인 교육내용은 어떻게 구형을 적절하게 할 것인가에 맞춰진다. 검찰은 구형기준 지침도 이미 마련해 일선 청에 배포했다. 이주형 대검 검찰연구관은 “공판 검사들이 실무에서 구형할 때 형량을 높이는 가중인자가 많으면 가중하고, 감경인자가 많으면 그대로 감경하도록 해 검사나 소속 청별로 비슷한 유형 범죄에 대해 구형에 차이가 없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호사 업계는 양형기준제 도입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양형기준이 도입되면 선고가 예측가능해지고 그 절차가 투명해짐에 따라 일부 전관에게만 형사사건이 몰리는 ‘쏠림현상’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즉 변호사나 법관의 재량권이 줄어들면서 전관예우도 약화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서울변회는 이와 관련, 지난 5월18일 양형기준제 설명회를 열었다. 김소영 법원행정처 정책총괄심의관이 강의를 맡았다. 110여명의 변호사가 참석했는데, 형사 관련 변호사들이 참석했다고 보면 다른 교육보다는 참석비율이 높은 편이라고 서울변회 측은 설명했다. 또 회원 변호사 7000여명에게 양형기준 설명서를 배포했다.
◇대법원 중앙홀에 설치된 ‘정의의 여신’의 손에 공정한 양형을 뜻하는 양팔저울이 들려 있다. 대법원은 7월1일부터 뇌물수수, 살인, 횡령 등 8개 범죄의 양형기준을 시행한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2기 양형위원회 과제는=지난 5월 출범한 2기 양형위원회는 일단 1기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8대 범죄기준 외에 나머지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양형기준이 재판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모니터하고 보정작업을 해야 한다. 최초 기준안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도 수정작업이 필요하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집행유예와 양형이유 기재 부분이다. 집행유예 남발을 막기 위해 집행유예 적용 원칙을 만들었지만, 결국 ‘법관이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조항 때문에 취지에 반해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많다. 좀더 세밀하고 정치하게 집행유예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양형기준을 벗어난 경우에만 양형 이유를 기재토록 한 것을 모든 판결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현행 제도는 양형기준을 벗어나는 판결을 하지 않으면 양형 이유를 밝히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되면 재판 선고 시 고려되는 구체적인 양형 요소를 알 수 없어 실질적인 모니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이우승·김정필 기자 ws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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