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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피의자 자살 청주교도소 관리부실 논란

입력 : 2009-06-28 09:56:13 수정 : 2009-06-28 09:5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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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강호순' 의혹을 불러 일으키며 여죄를 조사받던 팔당호 살인사건 피의자 김모(50) 씨가 청주교도소에서 자살함에 따라 수용자 관리 부실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8일 청주지검과 청주교도소 측에 따르면 김 씨는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 성향을 띠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찰 조사단계에서 손목을 유리조각으로 그어 자해하는 등 심리상태가 극히 불안정한 상태였다.

◇ CCTV 사각지대서 목매 = 경찰은 26일 오후 사건기록을 검찰로 송치하고 김 씨의 신병을 청주교도소로 이관하면서 극도로 불안한 심리상태를 보인 점을 감안, 특별관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김 씨는 수감 이틀째인 27일 오후 9시20분께 독방인 병사보호실 안에서 손목에 감고 있던 압박붕대로 목을 매어 자살했다.

교도소 관계자는 "김 씨가 수감 당시에도 이상한 분위기를 내비치지 않았고 세탁물도 잘 정리해 별다른 이상을 눈치 채기 힘들었다"고 밝혔다.

김씨가 자살한 독방에는 폐쇄회로TV(CCTV)가 설치돼 있었고 교도관이 정기적으로 순찰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이에 대해 교도소 관계자는 "사건 발생 10분 전인 오후 9시10분 교도관 순찰 때 김 씨가 선반이 걸린 벽에 등을 기대고 이불을 가슴까지 덮은 채 신문을 보고 있었다"면서 "불과 10분 만에 사건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CCTV가 방 위쪽에 설치돼 있어 선반 밑에서 벌어지는 일은 확인하기 어려웠다"면서 독방에도 교도관들의 눈에 띄지 않는 사각지대가 있음을 털어놨다.

결국, 독방에 수용된 김 씨는 방안의 구조를 분석한 뒤 CCTV 사각지대를 찾아 누워 있다가 목을 매어 숨진 것이다.

교도관들이 정기적으로 순찰했다고 하지만 경찰의 특별관리 요청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다는 점에서 교도소 측은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여죄 영구미제 = 김 씨는 팔당호에서 숨진 채로 발견된 30대 여성 살해사건 피의자로 체포됐으나 이 사건보다는 여죄 여부로 언론의 관심을 받아왔다.

경찰 조사단계에서 김 씨와 사귀던 여성(33)과 세번째 부인의 처형(32)이 2000년과 2001년 각각 실종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김 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했으나 '모르쇠'로 일관하는 등 묵비권을 행사하는 통에 여죄를 밝히지 못하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8, 9년 전 사건의 증거를 검찰에서도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으나 김 씨가 심경의 변화를 일으킬 경우 자백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가 없지 않았다.

그러나 김 씨가 순찰 중인 교도관의 눈을 피해 자살함에 따라 여죄는 '영구 미제'로 남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팔당호 살인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처리를 하고 여죄는 '미제'로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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