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부산 중구청과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불이 난 여인숙 건물은 1954년 12월 19일 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은뒤 1968년 3월 5일 여인숙 허가를 받고 영업을 시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여인숙은 3층 짜리 목조건물로 연면적이 95.2㎡ 밖에 되지 않아 화재경보시설 설치 대상이 아니다. 현행 소방법은 연면적 400㎡ 이상 건물만 화재경보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등재돼 있어 소방점검 대상도 아니다.
구청 측은 당시 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로 여인숙 영업을 하는데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나 40년이 넘도록 여인숙 영업을 해오면서 점검이나 시정조치가 없었다는 것은 문제로 지적될 수 밖에 없다.
투숙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여인숙인데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등록돼 있다는 이유로 소방점검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
경찰은 여인숙 건물이 지어진지 55년이나 된데다 소방점검 대상이 아니어서 오래된 전기배선에서 누전으로 불이 났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한편 처음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되는 방 앞에서 기거하다 대피해 목숨을 건진 김모(50) 씨가 "불이 처음 난 방에 장기 투숙해오던 사람이 하루에도 담배를 몇 갑씩 피웠다"라고 진술해 경찰은 담뱃불로 화재가 났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정밀 감식결과가 나와봐야 화재원인을 가려낼 수 있겠지만 방화 가능성 보다는 현재로선 누전이나 담뱃불에 의한 화재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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