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청소년들을 고용해 키스방을 운영하던 업주가 가출 청소년을 추적하던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키스방을 차려놓고 미성년 여학생들에게 성인을 상대로 성적 신체접촉을 하게 한 혐의(청소년 보호법 위반)로 오모(2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한 건물에 간판도 없이 약 99m²(약 30평) 규모의 룸 4개, 종업원 대기실 1개 등 시설을 갖춰 놓고, 지난 3월 20일부터 4월 10일까지 가출한 청소년 박모(15·여)양이 미성년자인 것을 알면서도 고용해 성인남성 손님들에게 1시간에 7만원을 받고 키스 및 가슴을 만지게 하는 등 영업을 한 혐의다.
오씨는 또 지난 23일 전단지를 보고 아르바이트 자리를 물어본 김모(16·여)양을 키스방으로 불러 고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4월부터 가출한 박양을 찾기 위해 수사를 벌이다 박양을 고용한 키스방을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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