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는 23일부터 차량 정비·점검 등의 시간을 규정대로 지키는 것을 비롯해 각종 운전속도 준수, 열차 정차시간 준수, 시간외 근로 거부, 열차 완전정지 후 작업 진행 등 작업규정 지키기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노조 관계자는 “중단됐던 단체교섭을 지난달 25일 재개했으나 이후 공사 측이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들면서 교섭을 계속 미루고 있어 불성실 교섭에 대한 경고 차원에서 작업규정 지키기 실천투쟁을 벌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철도노조는 지난 5월 1일 단행된 직원용 구내식당 전면 폐쇄와 지난해 발표된 5000여명의 인력을 감축하는 내용의 공기업 선진화계획안에 반발해 왔다.
이에 대해 코레일은 22일 오후 2시부터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운영하는 한편 수색지구에 비상객차를 대기시키는 등 지구별 수송대책을 마련하고 열차 점검 및 운행 지원인력을 현장에 배치해 노조의 작업규정 지키기에 따른 열차 지연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노조가 사규상의 작업방법 내용을 임의로 확대 적용해 열차 운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이는 사규를 악용한 태업”이라며 “불법행위 적발 시 사규에 따라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임정재 기자 jjim6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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