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안전성에 문제가 없고 해외에서 화장품으로 취급되는 일부 의약외품을 화장품으로 재분류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현행 약사법상 의약외품으로 관리되던 여성 외음부 세정제와 데오드란트, 여드름성 피부 등에 사용하는 욕용제(욕조에 투입해서 쓰는 목욕용품), 손발 피부를 부드럽게 하는 크림 등이 새로 화장품으로 분류된다.
의약외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심사와 허가를 받은 후 판매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규제를 받는 반면 화장품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 화장품은 간단한 신고만으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
화장품업계는 데오드란트와 여성청결제 등에 대해 안전상 큰 문제가 없고 해외에서도 화장품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요청해 왔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 이러한 업계 요청을 반영했다.
복지부는 30일까지 여론수렴을 거쳐 이르면 9월 말부터 개정된 시행규칙을 시행할 계획이다.
신진호 기자 ship6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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