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개조로 구성된 이번 안보리 결의 초안은 북한에 대한 ▲무기금수 전면 확대 ▲ 공해상의 검색 등 화물검색 시행 ▲ 금융제재 확대 등을 골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중 9~10조의 무기금수 조치의 시행만 '결정한다'(decide)고 돼있을 뿐 화물검색을 담은 11~17조 중 핵심인 11~13조와 금융제재 관련 18~20조는 '촉구한다'(call upon)는 표현들로 돼있어 용어 면에서 차이가 있다.
특히 이번 안보리 결의안 논의 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된 화물검색 부분에서 당초 지난 4일 주요국이 잠정 합의한 초안에는 화물검색을 '결정한다'고 돼있었으나 중국의 반대 속에 '촉구한다'는 용어로 바뀌어 주요국의 최종 합의가 이뤄졌다.
안보리 결의의 '결정한다'는 표현은 유엔 회원국에 결의 시행을 위한 법적인 의무를 지우는 가장 강력한 단어인 반면 '촉구한다'는 이 보다 수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화물검색이나 금융제재가 과연 회원국에 강제성이 부여되는 의무 조치인지에 의문이 일고 있다.
유엔 한국대표부 관계자는 회원국에 법적인 의무를 지우는 'decide' 용어가 가장 강한 것은 맞다면서 "다음으로 강한 것이 'call upon'과 '요구한다'(demand)인데 'call upon'은 회원국에, 'demand'는 잘못을 저지른 당사국에게 요구한다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한 뒤 'call upon'도 법적인 확신을 갖고 촉구하는 것이어서 구속력이 있고 강도가 결코 약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즉 'call upon'도 회원국에 의무성이 부과된다는 설명이다.
이외에도 'urge'나 'request' 등의 용어도 있지만 이는 더 수위가 낮다고 유엔 관계자는 전했다.
그럼 중국이 가장 민감한 사안이었던 화물검색에서 용어를 왜 'decide'에서 'call upon'로 바꾸려 했을까.
대북 금수조치 관련 품목을 실었다고 의심되는 화물을 회원국의 항구와 공항에서 검색토록 하고 공해상에서도 선적국의 동의를 거쳐 해당 선박을 검색토록 한 이번 조치가 북한을 자극할 것을 중국은 우려해온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런 점에서 중국은 용어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없는 'decide' 보다는 해석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는 'call upon'을 선호한 것으로 보인다.
유엔의 한 외교관은 "미국은 'call upon'을 구속력이 있는 용어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를 구속력이 있는 용어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나라는 해석이 다를 수도 있다. 이 경우 의무적으로 시행할 조치인지가 불분명해 질 수도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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