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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세진 대북제재안… 16일만에 극적 타결

입력 : 2009-06-11 08:08:17 수정 : 2009-06-11 08: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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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결의안 초안 최종 합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한국, 일본 등 주요 7개국(P5+2)가 핵 실험을 강행한 북한을 제재하는 내용의 새 결의안 초안에 10일(현지시간) 최종 합의함에 따라 국제사회가 북한에 본격 제재를 가할 전망이다.

안보리는 이르면 11일, 늦어도 12일에는 전체회의를 열어 결의안을 통과시킨 뒤 주요 7개국 대표가 참여하는 제재위원회를 구성해 대북 제재와 관련한 세부 사항을 관장하게 할 계획이다. 미국은 안보리 결의로 대북 제재의 정당성이 확보됐다는 점을 내세워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금융 거래를 차단하는 등 독자적인 대북 제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북 결의안은 기존 결의안 1718호보다 강도가 세다. 결의안 핵심 내용은 ▲선박검색 ▲무기금수 ▲금융제재로 구분된다. 먼저 선박 검색의 경우 북한을 드나드는 의심스러운 선박에 대해 유엔 회원국은 자국 영토의 항구와 공항은 물론 공해상에도 검색할 수 있도록 했다. 대량살상무기(WMD) 부품 수출입 통로를 철저하게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무기금수의 경우 원칙적으로 소형무기를 제외한 모든 무기의 수출입이 금지됐다. 앞선 결의 1718호에는 ‘핵이나 탄도미사일 등 WMD와 미사일, 탱크, 전투기, 공격형 헬기, 전함 등 중화기’만 수출입 금지 대상이었다. 금융제재의 경우 ‘WMD와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에 기여할 모든 금융 거래를 금지하도록’ 회원국에 요청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역시 1718호 결의보다 강력하다.

특히 전문과 35개조로 구성된 초안은 “핵 확산금지를 위한 국제 체제가 유지돼야 하며 북한은 핵무기 확산금지조약에 따른 핵보유국의 지위를 가질 수 없다”고 북한이 요구하는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북한은 앞으로 안보리의 제재에 강력 반발하면서 미사일 발사 등 무력 시위로 맞설 것으로 예상돼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될 전망이다. 6자회담 재개는 당분간 접을 수밖에 없고, 미국·일본의 독자적인 제재 수위에 따라 북한의 도발도 거세질 공산이 크다. 대북 제재에 동의한 중국이 북한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하느냐에 따라 북핵 문제의 향후 진로가 결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주요 7개국은 16일간의 마라톤 협상 끝에 결의안에 합의를 이뤄냈다. 러시아는 그러나 결의안 2항에 규정된 “북한이 더 이상 핵실험이나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발사도 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을 막판에 문제 삼았다고 유엔의 소식통이 말했다.

북한이 2006년 1차 핵실험한 직후에 안보리가 채택한 결의안 1718호에는 핵실험이나 탄도 미사일 발사를 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제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결의안 초안에 들어 있다. 인공위성 등 로켓 발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게 러시아 측 주장이다. 이와 관련, 유엔 안팎에서는 러시아가 안보리에서 영향력 확대를 노리고 의도적으로 결의안 협상 타결을 지연시켰다는 분석도 나온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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