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2006년 양평동 제방붕괴 시공사 책임”

입력 : 2009-06-05 10:34:43 수정 : 2009-06-05 10:34:43

인쇄 메일 url 공유 - +

법원, 26억 배상판결 2006년 서울 양평동에서 발생한 제방붕괴 사고는 지하철 공사를 하던 시공사 책임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김용석 부장판사)는 4일 침수 피해를 입은 고객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동부화재와 현대해상이 시공사인 삼성물산과 대림산업, 서울시 및 국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총 26억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방 붕괴는 시공사의 잘못된 굴착공사 등에 따른 것”이라며 “비록 시공사에 공사를 맡겼지만 서울시와 국가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정필 기자 fermata@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최지우 '완벽한 미모'
  • 최지우 '완벽한 미모'
  • 전지현 '눈부신 등장'
  • 츄 '상큼 하트'
  • 강지영 '우아한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