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김용석 부장판사)는 4일 침수 피해를 입은 고객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동부화재와 현대해상이 시공사인 삼성물산과 대림산업, 서울시 및 국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총 26억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방 붕괴는 시공사의 잘못된 굴착공사 등에 따른 것”이라며 “비록 시공사에 공사를 맡겼지만 서울시와 국가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정필 기자 fermat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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