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군사관후보생을 거쳐 소위로 임관한 한씨는 육군 모 부대 인사장교로 복무하던 2005년 3월 대대장이 주관한 축구경기에 참가했다가 부대 동료 태클로 왼쪽 무릎 관절의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상해를 입고 전역했다. 한씨는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다가 기준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국가유공자로 등록되면 상이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한씨는 퇴장 사유에 해당하는 심한 반칙으로 부상했고 부대 지휘관이 경기중 사고방지를 위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으므로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축구경기에서 FIFA와 대한축구협회의 경기규정상 ‘심한 반칙 플레이’나 ‘난폭한 행위’ 등 퇴장성 반칙 행위에 해당할 경우에만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한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는 뒤쪽에서 태클을 당했지만 슬라이딩이 아닌 스탠딩 태글이었고 태클을 건 선수가 경기 도중 퇴장 당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만큼 심한 반칙이나 난폭한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정필 기자 fermat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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