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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축구하다 부상… 배상받을 수 있나

입력 : 2009-06-01 10:42:53 수정 : 2009-06-01 10: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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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클 선수 퇴장 등 심한 반칙땐 가능…서울중앙지법 판결 축구경기 도중 부상한 경우 국제축구연맹(FIFA)과 대한축구협회에서 규정하는 퇴장 정도의 심한 반칙이 없었다면 대회 감독자에게 주의의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임채웅 부장판사)는 군복무 중 축구경기를 하다 다쳐 전역한 한모(29)씨가 지휘관 등의 주의의무 소홀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낸 1억7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학군사관후보생을 거쳐 소위로 임관한 한씨는 육군 모 부대 인사장교로 복무하던 2005년 3월 대대장이 주관한 축구경기에 참가했다가 부대 동료 태클로 왼쪽 무릎 관절의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상해를 입고 전역했다. 한씨는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다가 기준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국가유공자로 등록되면 상이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한씨는 퇴장 사유에 해당하는 심한 반칙으로 부상했고 부대 지휘관이 경기중 사고방지를 위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으므로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축구경기에서 FIFA와 대한축구협회의 경기규정상 ‘심한 반칙 플레이’나 ‘난폭한 행위’ 등 퇴장성 반칙 행위에 해당할 경우에만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한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는 뒤쪽에서 태클을 당했지만 슬라이딩이 아닌 스탠딩 태글이었고 태클을 건 선수가 경기 도중 퇴장 당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만큼 심한 반칙이나 난폭한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정필 기자 fermat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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