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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규제대상 9개 추가

입력 : 2009-05-19 17:08:00 수정 : 2009-05-19 17: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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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지난 4~8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스톡홀름협약 제4차 당사국 총회에서 살충제 등 다양한 용도로 쓰이는 9가지 물질이 관리대상물질로 새로 등재돼 국제적인 규제가 시작됐다고 19일 밝혔다. 9가지 물질은 헥사클로로사이클로헥산, 펜타클로로벤젠, 린단 등이다. 스톡홀름협약은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생산과 사용에 관한 금지·제한을 다룬 국제 조약으로 국내에서도 이를 반영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이 2007년 제정돼 시행 중이다. 환경부는 그동안 규제대상물질 추가에 대비해 위해성 평가 및 실태조사 등을 진행했고 국내 사용실태 조사, 위해성관련 배출목록 작성 및 규제내용을 반영한 법령개정 등 후속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강구열 기자 river91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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