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해안과 섬을 포함하는 국립공원 자연환경지구에 내년 1월부터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법령이 개정되면 한려해상국립공원과 변산반도국립공원, 다도해상국립공원, 태안해안국립공원 일부 지역의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자연환경지구는 국립공원 안의 `1급 지역'인 자연보존지구를 둘러싸고 완충 역할을 하는 지역으로 해상 국립공원의 경우 자연환경지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립공원 섬 지역 대부분은 탐방객이 묵고 갈 수 있는 시설이 거의 없었고 이 같은 규제가 불합리하다는 지역의 민원도 있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숙박시설 난립을 막기 위해 `입지적정성 및 경관 평가'를 거친 뒤 이를 토대로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추가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환경부는 공원탐방시설 설치ㆍ운영을 주제로 한 연구용역을 의뢰해 오는 11월까지 입지적정성 평가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숙박시설 설치는 해안과 섬 지역의 자연환경지구에 국한되고 다른 국립공원 자연환경지구에서는 숙박업소가 여전히 금지된다.
환경부는 국립공원 자연보존지구에서 케이블카의 설치 허용기준을 2㎞에서 5㎞로 늘리는 방안도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했다.
이는 노약자와 장애인의 요구가 부각되고 기술발전으로 환경 파괴를 최소화는 공법도 개발됨에 따라 설악산과 지리산 같은 깊은 산에 케이블카를 놓을 근거를 마련하려는 조치다.
법령은 오는 7월 공포ㆍ시행되지만 케이블카 건설은 경관과 생태에 대한 개별 현황에 대한 심의가 이뤄진 뒤에 허가를 거쳐 이뤄지게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자체의 요구를 무조건 받아들여 케이블카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사안을 두고 국립공원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선별적으로 건설을 허락할 것"이라며 "주봉(主峰)을 피해 산의 `어깨'까지만 올라가도록 한다는 원칙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환경단체들은 국립공원의 케이블카 규제완화와 자연환경지구의 숙박시설 허용은 공원을 유원지로 만드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립공원시민연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케이블카는 생태와 경관을 해치는 유원지 시설물이기 때문에 공원시설 목록에서도 빼야 하는데 오히려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며 "자연환경지구가 거의 전부인 해안과 섬 지역 국립공원에 숙박시설을 허용하는 것도 공원 전체를 유원지로 만들겠다는 조치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연합>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