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호는 퇴임 후 7년간 대통령에 준하도록 돼 있어 이동 때마다 관계기관이 신경쓸 게 많다. 검찰이 가급적 한 차례 소환으로 노 전 대통령 조사를 끝내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또한 전직 대통령은 관련 법규에 따라 평생 교통, 통신이나 사무실 유지 등에 필요한 돈을 국가에서 받아 쓴다. 본인은 물론 배우자의 의료시설 이용비도 국가 부담이다. 매년 2억원 이상 활동비를 받고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를 고용할 수 있다. 현재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는 이는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까지 포함해 총 3명이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문민정부 시절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기본적 경호를 제외한 나머지 전직 대통령 예우는 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관련 법이 바뀐 탓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앞으로 기소돼 법원에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박탈당한다. 이 경우 그가 퇴임 전부터 꿈꿔온 기념사업에 대한 국고지원 가능성은 사라진다. 물론 지지자들끼리 벌이는 민간 기념사업은 가능하다.
30일 소환조사 때 대검 중수부 검사들은 노 전 대통령을 ‘대통령’ 또는 ‘전 대통령’이라고 부를 계획이다. 다만 기소 후 법정에선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으로 통일된다.
전직 대통령들 중 처음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이는 윤보선 전 대통령이다. 윤 전 대통령은 1961년 5·16 쿠데타로 물러난 뒤 재야 지도자로 변신해 박정희 정권 공격에 앞장섰다. 그는 1974년 ‘민청학련’ 사건 배후로 지목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76년엔 3·1 명동성당 구국선언 사건, 79년엔 YWCA 위장 결혼 사건으로 각각 징역 8년과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검찰 소환조사는 한 번도 받지 않았다. 징역형 선고 후에도 정부의 형집행 면제 처분으로 수감 생활은 피했다.
이와 달리 뇌물수수와 군사반란 등 혐의로 기소된 전·노씨는 각각 무기징역, 징역 17년형과 함께 2000억원대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김정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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