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경찰공무원이 피의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혀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장애인이라는 점을 모른 상태에서 피의자가 인적사항을 숨기고 있다고 생각해 무리하게 조사하려다 발생한 것이고 동료들이 합의금으로 8500만원을 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관 등이 피의자를 때리는 ‘독직 폭행’으로 상처를 입힐 경우 징역 1년 이상으로 처벌된다. 재판부는 형량을 2분의 1까지 재량으로 낮출 수 있는 ‘작량 감경’을 한 뒤 1년 이하 징역형에 해당하는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는 기색이 뚜렷하다는 사정 등을 들어 선고를 유예했다.
서울 관악경찰서 한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김 경사는 지난해 9월 지갑을 훔친 혐의로 체포된 지적 장애인 서모(44)씨가 신분을 밝히지 않는 등 조사에 협조하지 않자 복도로 끌고가 수차례 발로 찬 혐의로 기소됐다.
김정필 기자 fermat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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