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경찰공무원이 피의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혀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장애인이라는 점을 모른 상태에서 피의자가 인적사항을 숨기고 있다고 생각해 무리하게 조사하려다 발생한 것이고 동료들이 합의금으로 8500만원을 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관 등이 피의자를 때리는 ‘독직 폭행’으로 상처를 입힐 경우 징역 1년 이상으로 처벌된다. 재판부는 형량을 2분의 1까지 재량으로 낮출 수 있는 ‘작량 감경’을 한 뒤 1년 이하 징역형에 해당하는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는 기색이 뚜렷하다는 사정 등을 들어 선고를 유예했다.
서울 관악경찰서 한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김 경사는 지난해 9월 지갑을 훔친 혐의로 체포된 지적 장애인 서모(44)씨가 신분을 밝히지 않는 등 조사에 협조하지 않자 복도로 끌고가 수차례 발로 찬 혐의로 기소됐다.
김정필 기자 fermata@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삼전닉스’ 반도체학과](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6/21/128/20260621509072.jpg
)
![[특파원리포트] 비핵화 협상의 기시감](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6/21/128/20260621509064.jpg
)
![[이삼식칼럼] 저출산 스트레스로부터 탈출](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6/21/128/20260621509047.jpg
)
![[심호섭의전쟁이야기] 세 번의 위기를 넘은 美 육군사관학교](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6/21/128/20260621509052.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