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는 서울 모 경찰서 청문감사관실 이모 경위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경위는 지난해 2월 중순 자신이 수사 중이던 마약 사건 피의자 김모씨의 지인인 장모씨를 만나 200만원을 받고 며칠 뒤 다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장씨에게서 술을 얻어 마시고 ‘성접대’를 받는 등 340만원에 달하는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경위는 히로뽕 양성 반응이 나왔는데도 혐의를 부인하는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검찰에 석방 의견을 냈으며, 이후에도 다시 불구속 사건으로 처리할 것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우승 기자 ws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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