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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질·파킨슨병 치료제 등 11품목, 대체약 없어 판매금지 추가유예

입력 : 2009-04-13 10:07:15 수정 : 2009-04-13 1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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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藥’ 환불·교환 지침 마련 간질치료제 등 11개 품목의 판매 금지를 유예하는 조처가 추가로 내려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석면 오염 우려로 건강보험 적용이 중단된 1071개 약품 중에서 대체 약물을 구하기 어려운 11개 약품에 대해 건보 적용 중단을 다음달 8일까지 유예한다고 12일 밝혔다.

추가 유예 품목은 간질치료제로 쓰이는 최면진정제 ‘하나페노바르비탈정’(하나제약)과 ‘뉴젠팜페노바르비탈정’(뉴젠팜), 디스토마 구충제 ‘디스토시드정’(신풍제약), 칼륨보급제 ‘케이콘틴서방정’(한국파마), 파킨슨병치료제 ‘트리헥신정’(태극제약), 치질치료제 ‘베니톨정’(광동제약)이다.

심평원은 판매금지 유예된 11개 품목에 더해 11개 품목도 30일 동안 추가로 판매·유통금지를 유예한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통보를 받아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식약청은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한국제약협회 등 관련 단체와 협의를 통해 석면이 든 탈크를 사용한 의약품 중 지난 4일 이전 제조된 것은 약국에서 환불이나 교환을 받을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했다고 이날 밝혔다.

신진호 기자 ship6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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