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양국이 선박 위치 정보를 교환하게 되면 우리나라 항만에서 출항한 선박이 서해를 가로질러 중국 항만에 입항할 때까지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며, 선박이 항로를 이탈하거나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대처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또 해운선사에도 웹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함에 따라 운항 관리와 물류 효율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박 위치 정보는 선박에 설치된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통해 2초 내지 12초 주기로 받게 된다.
국토부는 “오는 6월까지 정보공유를 위한 기술 협의 및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올 하반기부터 선박 모니터링을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며 “이를 계기로 일본·러시아 등 주변국과 협력을 강화하고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갑수 기자 k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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