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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금 폭로" 해운사 `갈취' 억대 배상

입력 : 2009-04-09 09:50:27 수정 : 2009-04-09 09:5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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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해운 세무조사 등의 발단이 된 비자금 관련 자료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은 전 직원에 대해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민사합의22부(김수천 부장판사)는 신성해운이 김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씨는 신성해운에 1억2천4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김씨는 재직 중 김모 상무에게 노트북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았는데 1998∼2001년 조성한 회사의 부외 자금 규모와 사용 내역이 상세히 기록된 문서가 저장된 것을 알게 됐다.

2001년 5월 퇴직한 김씨는 김 상무를 만나 `돈을 주지 않으면 비자금 문서를 국세청과 검찰에 넘기겠다'고 위협해 2억3천만 원을 받아냈다.

이후 자료는 김씨의 지인을 통해 신성해운 공동 창업자 서모 씨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회사 대표와 갈등 관계에 있던 서씨는 이 문서와 또 다른 전 직원을 통해 확보한 자료 등을 토대로 국세청에 탈세 의혹을 제보했다.

이에 따라 세무조사가 시작되자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옛 사위인 이모 씨가 이를 무마하기 위해 개입해 `해운사 로비 의혹 사건'이 촉발되기도 했다.

정 전 비서관은 이씨에게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또 김씨는 김 상무의 고소에 따라 지난해 공갈 혐의로 기소됐고 공판 과정에서 피해를 변상하겠다며 1억8천700만 원을 공탁했다.

신성해운은 이 돈을 배상금 일부로 수령한다는 취지로 받아들였고 김씨에게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확정된 뒤 피해를 모두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김씨는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신성해운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고 김씨가 회사를 협박해 돈을 받은 것이 2001년이므로 청구권이 소멸했지만 이후 형사 재판 과정에서 김씨가 배상금을 공탁함으로써 청구권을 다시 인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공탁한 돈이 손해를 모두 갚기에 부족하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과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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