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7일 서울 잠실롯데호텔에서 지식경제부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기술표준원, 롯데마트와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 시범사업’ 협약식을 개최하고 롯데마트 잠실점에서 시연회를 열었다.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의 절차는 환경부와 식약청, 기술표준원에서 내린 위해상품 판정결과가 실시간으로 대한상의 상품정보 ‘코리안넷(www.koreannet.or.kr)으로 이송되면 소매점포 본사를 거쳐 각 매장에 보내지는 방식이다.
최근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안전수준은 높아진 반면 정보전달 시스템이 잘 갖춰지지 않아 위해 상품 통제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번 시스템을 통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상품을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대한상의는 평가했다.
지식경제부는 이 시스템을 갖춘 매장에 ‘안전매장 인증제(인증마크)’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기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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