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개정되면 살인이나 미성년자 약취·유인, 아동 성폭력, 강도강간 등 특정 강력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경우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는 자백이나 DNA 증거 등 피의자가 해당 범행을 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로 제한된다.
법무부는 지난 5년간 살인이나 강간 등 흉악범죄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혜진·예슬양 피살 사건과 용산 아동 살인 사건, 군포 연쇄살인 사건 등이 발생하면서 얼굴을 공개하라는 여론이 높아 흉악범 신상정보 공개를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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