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판사는 재판에서 "피고인들이 범행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불륜 때문에 A씨 가정이 파탄에 이른 점 등을 감안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2007년 6월25일 새벽 전북 무주군 A씨의 집 거실에서 성관계를 가졌고, 인터넷 메신저 대화와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고 간통 사실을 뒤늦게 안 A씨 남편의 고소로 각각 기소됐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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