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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 사망신고 미루고 산재 보험금 부정수급 '덜미'

입력 : 2009-03-17 16:59:59 수정 : 2009-03-17 16:5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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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의 사망신고를 미루거나 환자를 바꿔치기하는 등의 수법으로 산업재해 보험금을 부정수급한 이들이 덜미를 잡혔다.

근로복지공단은 3건의 산재보험금 사기 사건을 적발해 이들이 타낸 보험금 2억3000여만원을 회수했다고 17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진모씨는 산재연금을 받던 부친이 2007년 3월 숨졌으나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올해 1월까지 연금 490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중국동포 김모씨는 경기 여주의 공장에서 일하다가 작년 3월 손가락이 절단되자 불법체류 사실이 들통날 것을 우려해 합법 취업한 중국동포 백모씨의 이름으로 보험금을 타냈다. 김씨가 근무하던 회사도 불법체류자를 고용했다는 사실이 통보돼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허위 산재신청서를 확인해줬다.

경기 부천의 장모씨는 공장에서 손가락이 절단되자 생명보험에 가입한 친형의 이름으로 산재보험금을 청구해 이중으로 보험금을 받아냈다. 공단 관계자는 “산재보험금이 ‘공돈’이라는 인식이 있어 사기를 치고도 대체로 죄의식이 없다”며 “이 때문에 허위·부당청구가 매년 늘어나고 목격자와 스턴트맨을 고용하는 ‘자해 보험단’까지 나오는 등 조직화·흉포화 조짐도 보인다”고 말했다. 

강구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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