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서울시내 경관 해치는 건물 못 짓는다

입력 : 2009-03-13 10:03:47 수정 : 2009-03-13 10:03:47

인쇄 메일 url 공유 - +

市 ‘신축 건물 10개 가이드 라인’ 발표
 
◇ 주거지역 경관이 개선되기 전과 개선 이후의 달라진 모습
앞으로 서울에서 건물을 지을 때는 주변 풍광과의 조화를 고려해야 한다. 건물의 디자인뿐만 아니라 소재와 높이, 색채, 야간 조명까지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한다. 서울시가 고도 성장기에 난개발로 훼손된 서울의 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을 본격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다음달부터 신축 건물에 디자인 등 10개 경관 개선 항목을 반영하도록 하는 경관 마스터플랜(종합계획)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경관 마스터플랜의 10개 가이드라인 요소는 디자인 외에 건물 규모, 높이, 형태, 외관, 재질, 외부공간, 야간경관, 색채, 옥외 광고물이 포함됐다. 시가 설계 과정에서 경관 지침이 반영되도록 적극 권고한다는 방침을 세움에 따라 경관을 해치는 건물은 사실상 건축심의를 통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경관 종합계획은 기본관리구역과 중점관리구역으로 나뉘어 적용된다. 기본관리구역은 서울 도심을 둘러싼 내사산(북악산·인왕산·남산·낙산)과 외곽의 외사산(관악산·덕양산·북한산·용마산) 일대 및 한강변으로, 시 전체 면적의 58%에 해당하는 약 350㎢다.

중점관리구역은 4대문 안의 세종로·명동·필동, 용산 가족공원과 청계천, 서울성곽, 북촌 일대로 시 면적의 6%인 37㎢다. 시는 관리구역 안의 고층 건축물을 대상으로 미관상 좋지 않은 옥상 설비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부속 구조물도 본 건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건축물 재질로는 투명, 반사, 발광 소재 등 지나치게 눈에 띄거나 주변과 어울리지 않는 것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건축물 강조색은 부분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시는 특히 내·외사산 축에서는 산과 조화를 이루는 건물을 짓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주요 가로변 민간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시가지 경관설계지침’을 별도로 수립해 정비할 예정이다. 폭 12m 이상 도로에 접해 있는 3층 이상 건축물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향후 건축허가 대상 전체 건축물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시는 특히 서울을 5개 권역으로 나눠 도심권에선 고유의 자연경관과 역사경관을 보존하고, 동북권에선 주요 산과 하천을 바탕으로 쾌적한 생활 경관을 조성하기로 했다.

또 동남권에선 업무·상업 중심의 도시적 경관 특성을 강화하고, 서북권에선 불광천 등 하천을 고려한 생활경관을, 서남권에선 준공업지역 및 안양천을 고려한 경관을 연출하기로 했다.

시는 적극적 주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이달 말부터 ‘경관 자가 점검제’를 도입한다. 이는 건축설계자가 구상 단계부터 지침을 참고해 주요 항목의 준수 여부를 체크해 건축허가 신청 시 제출하는 제도로 2년간 시범운영하고 나서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이경돈 서울시 디자인서울기획관은 “그동안 서울의 도시경관을 보존하고 개선하는 데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일률적 규제가 아닌 유도와 지원을 통해 경관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보은 기자 spice7@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아이유 '눈부신 미모'
  • 아이유 '눈부신 미모'
  • 이주빈 '깜찍한 볼콕'
  • 신은수 ‘심쿵’
  • 서예지 '반가운 손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