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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제외 신축주택 양도세 감면… '미분양 해소' 물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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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시장 활성화 큰 도움… 건설사 자금난 숨통 기대 정부가 미분양주택 해소와 주택경기 부양을 위해 미분양 및 신축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면제 또는 50% 감면해 주기로 해 주택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양도세 감면 대상은 12일부터 연말까지 취득하는 149㎡ 이하의 신축주택(미분양 포함)으로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50%, 그외 지역은 100% 면제된다.

정부가 이날 공공주택과 민영주택을 모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통장을 신설해 주택 유무와 연령에 관계없이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향후 주택시장에 신규수요를 유발하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양도세 한시적 감면, 수도권 미분양 해소에 긍정=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경기도 고양, 부천, 광명, 의왕, 부천, 과천, 군포, 수원, 남양주, 성남, 안양, 하남, 의정부, 시흥과 인천 일부 등 15개 지역의 미분양 해소와 청약시장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택산업연구원 장성수 연구실장은 “수도권의 양도세 혜택은 주택시장에 사실상 투기자금을 끌어들인다는 측면에서 논란의 소지는 있지만 죽어가는 주택시장을 살리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것”이라며 “이번 조치로 장래 개발재료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미분양 해소가 빨라지면서 주택시장 회복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줄 것 같다”고 말했다.

건설업계도 적극 환영하고 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미분양이 많은 고양 식사·덕이지구를 비롯해 양도세 혜택을 받게 된 과밀억제권역의 미분양 아파트 판매 문의가 늘어날 것”이라며 “미분양과 신규 분양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건설사의 자금난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주택청약종합통장 신설, 주택기금·청약수요 확대=전문가들은 이번 주택청약종합통장 신설은 줄어드는 국민주택기금 확충과 향후 주택청약 수요 확대를 위한 조치로 보고 있다. 실제로 2007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주택청약예·부금 가입자가 111만5000명 감소하고, 이로 인해 같은 기간 국민주택기금도 6조원가량 줄었다. 이에 대해 부동산114 김규정 팀장은 “정부가 감소하는 국민주택기금 확충과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재원 마련, 그리고 청약수요 확대를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을 신설한 것”이라며 “새 통장이 나온다고 해도 기존 청약저축, 예·부금에 가입한 사람에게 불이익은 없고, 기존 청약저축 및 예·부금 가입자도 청약제도 자체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가 새로 나오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꾸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신규로 가입할 경우 기존 통장의 가입기간, 금액을 모두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강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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