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성자 시너·화염병 탓에 6명 사망
시민안전 위협… 특공대 투입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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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 정병두 1차장이 9일 용산 재개발 농성현장 주변 약도와 망루 모형을 이용해 경찰 진압과 참사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이제원 기자 |
◆농성자가 화재 냈다=검찰은 농성자가 던진 화염병이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처음 발화된 불꽃이 망루 안에서 급속히 확산된 것은 농성자들이 뿌린 시너 때문이라는 게 검찰 판단이다. 즉 농성자가 뿌린 시너와 화염병 투척이 결합되어 6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참사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시너가 있는 걸 아는 농성자들이 망루 내부에 화염병을 던지는 자살행위를 할 리 없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 검찰은 경찰관, 농성자들 진술을 통해 농성자들이 화염병을 던진 사실을 확인했다고 일축했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오전 7시19분 망루 4층에서 한 농성자가 벌어진 망루 함석 틈으로 액체를 뿌리고, 그 직후 화염병 불꽃이 번쩍이는 동영상을 제시했다. 액체가 떨어지는 각도와 경찰이 쏜 물이 흘러내리는 장면이 뚜렷하게 다르다는 점을 들어 이 액체는 시너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용역업체 직원들이 불을 피운 행위는 남일당 건물 안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한 망루 화재와 크게 관련이 없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논란이 된 발화 지점은 3층으로 특정됐다. 화재 발생 당시 4층에 있던 농성자가 3층 부근에서 불이 붙는 것을 봤다는 진술 등을 근거로 하고 있다.
◆경찰에 책임 묻기 어렵다=경찰에 대한 형사처벌은 농성자 사망과 경찰 투입에 인과관계가 성립하느냐에 달려 있다. 일부 시민단체 주장처럼 경찰 특공대의 진압 작전이 사망 원인이었다고 보고 법적 책임을 물으려면 특공대 투입-망루 내 시너 뿌리기와 화염병 투척-화재 발생-농성자 사상 순으로 연관성을 입증해야 한다.
검찰은 순차적인 인과관계가 없어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화재 발생과 농성자 사망은 경찰이 객관적으로 상황을 통제할 만한 영역 밖에서 일어났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압 작전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결과만 놓고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검찰은 특공대 투입 결정이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못을 박았다. 남일당 건물을 점거한 농성자들이 장기간 농성을 준비하고, 8차선 대로에 인접한 건물에서 화염병과 새총 등을 주변 건물과 도로로 계속 던지거나 쏘아 시민 안전과 재산을 위협했다는 경찰 해명이 받아들여졌다. 경찰은 작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수단과 방법을 판단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도 근거가 됐다.
◆소방호스 사용은 위법 행위=검찰은 경찰에 책임을 묻지 않았지만 망루 설치를 방해하기 위해 소방호스를 사용한 용역업체 직원을 형사처벌할 수 있다고 봤다. 소방호스 설치와 사용은 전적으로 경찰이 하도록 돼 있는데, 경찰 지시 없이 소방호스를 사용한 행위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다.
검찰은 당시 긴박한 상황을 감안해 소화전 수압을 높이고, 호스를 갈아끼우는 과정에서 관리를 소홀히 한 부분과 관련한 경찰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봤다. 진압 작전 당시 용역업체와 경찰이 합동작전을 벌였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은 특공대 투입 이후 용역업체 직원이 참여한 적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우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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