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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강호순 범행 뒤 애인과 통화습관"… 행동패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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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9-02-06 09:43:48 수정 : 2009-02-06 09:4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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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죄 추적…유족들 “10억대 피해보상 소송” 연쇄살인 피의자 강호순(38)씨는 살인을 저지른 후 애인에게 전화를 거는 습관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피해자 유족들은 강씨를 상대로 최소 10억원 이상의 피해보상 소송을 내기로 해 결과가 주목된다.

이 사건을 계속 수사 중인 경기경찰청은 5일 강씨가 지난해 11월9일 수원에서 주부 김모(48)씨를 살해한 6차 범행과 12월19일 군포 여대생 A(21)씨를 살해한 7차 사건 직후 동일인에게 전화를 한 뒤 12시간 이상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강씨가 이 동일인을 ‘애인’이라고 칭했으며, 그의 범행 후 전화를 거는 행동 패턴을 이용해 추가 범죄를 캐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특히 강씨가 동일인에게 전화를 건 후 12시간 이상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범행장소 주변에서 휴대전화 이용을 자제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최근 1년간 강씨의 휴대전화 사용내역 5500건 가운데 비슷한 유형을 보인 날의 강씨 행적을 집중 추적해 추가 범행 여부를 확인 중이다.

강씨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받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아직 찾지 못한 김모(37)씨의 시신 발굴을 위해 강씨가 지목한 골프장에 대해 조성 전후의 항공사진을 활용해 매장 예상지역을 특정하기로 했다.

한편 피해자 군포 여대생 A씨의 유족이 전날 법원에 낸 강씨의 금융재산 가압류 신청이 받아들여진 가운데 배모(당시 45세), 박모(당시 52세), 김모(48)씨 등 3명의 피살자 유가족 9명은 이날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강씨 재산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냈다. 박모(37), 김모(37), 연모(20)씨 등의 유족도 조만간 재산 가압류신청을 내기로 하고 현재 법무법인을 통해 자료를 준비 중이다.

유족들은 또 가구당 2억∼3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인데, 이 경우 7명의 유족이 청구하는 액수는 14억∼21억원이 된다.

강씨는 현재 은행예금 2억8000만원, 상가점포 2억원, 빌라 전세금 2000만원 등 모두 5억원가량의 재산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산=김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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