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대검, ‘유죄인정 협상’ 플리바겐 도입

입력 : 2009-01-07 20:04:08 수정 : 2009-01-07 20:04:08

인쇄 메일 url 공유 - +

참고인 출석의무제 등 형소법 개정안 내달 확정 대검찰청은 ‘플리바겐’(유죄인정 협상제도)과 ‘중요 참고인 출석의무제’ 등을 도입하기 위한 형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다음달 확정해 법무부와 협의한 뒤 올해 10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이 개정안이 성사될 경우 수사 환경이나 여건이 크게 바뀔 전망이다.

검찰에 따르면 플리바겐은 검사와 피의자, 변호인이 모여 향후 피의자가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할 범죄사실, 검사가 불기소할 범죄사실, 피의자가 받아들일 형의 종류와 범위 등에 대해 합의한 뒤 법원 승인을 거쳐 즉시 형을 선고하는 제도다. 이는 ‘실체적 진실’의 규명보다는 형사사법 절차의 ‘효율적 운용’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중요 참고인 출석의무제는 범죄에 대해 중요한 사실을 아는 참고인이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 법원에서 구인영장을 발부받아 데려와 진술을 듣는 제도다. 법무부가 2004년 도입을 추진했으나 부정적 여론을 감안해 스스로 철회한 사안이다.

이밖에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이 허위진술을 하거나 다른 참고인 또는 증인을 협박·폭행해 거짓말을 하게 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기 위한 ‘사법정의 방해죄’도 도입키로 했다. 남의 범행에 대해 진술하면 법원 판단을 거쳐 진술자의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주는 ‘면책조건부 진술제’와 구속영장 등이 기각될 때 상급 법원에 재심을 요청하는 ‘영장항고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안태근 대검 정책기획과장은 “수사 여건이 너무 변해 플리바겐 등을 도입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이르렀다”면서 “당사자가 다투지 않는 사건은 신속히 종결하는 한편 중요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개정안이 검찰의 수사 편의에 너무 치중해 피의자 방어권 보장이 어려워진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검찰이 추진하는 제도들이 수사 효율성은 높일 수 있을지 몰라도 피고인이나 참고인의 지위를 더욱 약화시킬 우려가 크다”면서 “진술에 의존하는 수사관행을 더욱 고착화시켜 ‘공판중심주의’ 원칙을 퇴색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샤오팅 '완벽한 미모'
  • 샤오팅 '완벽한 미모'
  • 이성경 '심쿵'
  • 전지현 '매력적인 미소'
  • 박규영 ‘반가운 손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