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경기도 판교신도시 판교임대아파트연합회에 따르면 판교A11-1블록 로제비앙 2단지아파트 입주예정자 103명은 지난달 30일 시행사를 상대로 “임대보증금을 내려달라”고 반발하며 서울중앙지법에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냈다.
이들은 “우리가 입주하게 될 아파트(105.8㎡ 기준)는 법적으로 주택가격의 50%인 1억4000만원을 임대보증금으로 책정해야 하나 90%인 2억4000만원으로 잘못 책정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주변지역 시세를 고려해 산정하도록 임대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우리 아파트도 인근 분당지역 아파트 시세를 고려해 임대보증금 1억원에 월 임대료 58만원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로제비앙 2단지아파트 외에 지난달 31일 입주가 시작된 부영 ‘사랑으로’ 아파트 입주예정자 80명과 내달 20일까지 입주하는 대방 노블랜드 아파트 입주예정자 70명도 한 가구당 22만원가량의 소송 착수금을 모았다고 판교임대아파트연합회가 밝혔다.
이들 아파트는 입주 예정일이 지난달 31일이었지만 임대료 문제로 입주 예정자를이 입주를 거부한 가운데 부영 ‘사랑으로’ 아파트에 1가구만 입주해 ‘나홀로 아파트’란 별명을 얻었다.
이 연합회 관계자는 “현재 아파트 시행사와 성남시를 상대로 불합리한 임대료를 낮춰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곧바로 소송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시는 주변시세가 하락한 부분을 반영해 임대료를 산정할 것을 주택사업자에게 권고하고 있지만 입주예정자들과의 입장차가 워낙 커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다.
성남=김영석 기자 lovekoo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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