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동행동의 활동은 정부조직법상 외교부장관 업무와 밀접히 관련돼 있다”면서 “이들이 우리나라와 일본 관계에 소모적·비생산적 마찰을 빚지 않게 외교부가 조정자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한국인 피해자들의 야스쿠니신사 무단 합사를 중단시키고 신사의 폐해를 널리 알릴 목적으로 설립된 공동행동은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지난해 3월 외교부에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김정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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