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8일 영어를 공용어로 쓰는 국가 국적인에게도 영어 보조교사 자격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우리나라와 영어 보조교사에 관한 양허 내용이 포함된 통상협정을 맺은 국가의 영어교육 인력이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미국과 영국, 호주 등 7개국만이 대상이었다.
정부는 인도 정부와 영어보조교사에 관한 양허 내용이 포함된 통상협정을 교섭 중이다.
법무부는 영어를 공용어로 쓰는 국가 국적자에 대해서는 학사 이상 학위(영어 관련 전공)와 교사자격증을 모두 소지해야 영어 보조교사로 일할 수 있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영어가 모국어인 나라 출신은 2년제 이상 대학을 졸업하거나 4년제 대학을 2년 이상 수료하기만 하면 보조교사로 일할 수 있다. 그러나 영어 공용 국가의 국적자는 사설 학원의 영어강사로는 여전히 취업할 수 없다.
또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국인의 지문 채취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국회에 낼 예정이어서 이르면 2010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현재 공항에서 입국 외국인 지문을 의무적으로 등록하는 나라는 미국과 일본 2개국뿐이다. 우리나라는 2003년까지 1년 이상 체류하려는 외국인에 한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지문을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했으나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폐지됐다.
김정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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