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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대 'e바다이야기' 적발… 100억 부당이득 챙긴 3명 구속

입력 : 2008-12-16 09:48:08 수정 : 2008-12-16 09:4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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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 개설 PC방 통해 운영 서울 강서경찰서는 15일 사행성 오락게임물인 ‘바다이야기’와 유사한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1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게임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운영자 정모(34)씨 등 3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프로그램 개발자 지모(33)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총책임자 윤모(50)씨를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바다이야기’와 유사한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 ’피쉬고(fish go)’를 지난해 11월부터 7개월간 전국 130여개 PC방을 통해 운영해 1046억원의 매출을 올려 이 중 10%인 100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회원 PC방을 모집한 뒤 각 PC방에 게임머니 판매기기를 설치해 놓고 손님들한테서 돈을 받고 게임 아이디(ID)와 게임머니를 판매하는 수법으로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데이터 서버는 국내에 둔 채 해외에 사이트를 개설하는 수법을 썼으며, 수사가 시작되자 데이터 서버를 홍콩으로 옮기기도 했다.

경찰은 조만간 이들한테 사이트를 공급받은 PC방 운영업자 100여명도 조사한 뒤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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