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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13개 감세법안 직권상정 통과

입력 : 2008-12-13 14:11:18 수정 : 2008-12-13 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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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개회… 한나라 “예산안도 새벽 처리” 국회는 12일 민주당이 불참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예산부수법안인 감세법안을 포함, 40여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11시42분 본회의에 종합부동산세법,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인세법 개정안 등 13개 감세법안을 직권 상정했다. 김 의장은 “여야 합의정신을 지켜야 하고, 오늘까지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결단”이라며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종부세의 경우 과세기준은 인별 6억원으로 조정됐고, 세율은 6억원 이하 0.5%, 12억원 이하 0.75%, 50억원 이하 1%, 94억원 이하 1.5%, 94억원 초과 2%로 변경됐다.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세액공제도 신설돼 5년 이상 10년 미만 보유시 20%, 10년 이상 보유시 40%가 세액 공제되며, 60∼70세 이상 1세대1주택 보유자에게는 10∼30%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김 의장은 농어촌특별세법 폐지안과 교통에너지 환경세법 폐지안, 주세법 개정안은 상정하지 않았다.

앞서 한나라당 홍준표, 민주당 원혜영, 자유선진당 권선택 원내대표는 새해 예산안 처리시한인 이날 쟁점 일괄타결을 위한 막판 조율작업을 벌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이날 밤 의원총회를 열어 본회의에서 감세법안 등을 우선 처리한 뒤 13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총지출 283조8000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키기로 방침을 정했다.

원재연·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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