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12일 “지금까지는 다이옥신이 지방에 잔류하는 특성을 고려해 수입 검역 때 주로 정육을 대상으로 검사해왔다”며 “앞으로 아일랜드산 생산품처럼 목뼈 등 부산물만 들여올 경우 다이옥신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발암 의심물질인 다이옥신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큰 아일랜드산 돼지 목뼈 등 돼지고기 부산물이 검역조차 거치지 않고 수입되는 등 검역에 허점이 있다는 세계일보의 지적(12월11일자 1면 보도)에 따른 것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수입 축산물 중 다이옥신 검사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수입정보자동화시스템(AIIS)’에 의해 검사대상을 자동으로 선정한다. AIIS는 수출국의 위생상황 및 불합격 이력 등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우리 검사능력을 고려해 검사 대상 여부 및 검사해야 할 유해물질의 종류를 정해준다. 그러나 AIIS에는 돼지고기 부산물에 대한 다이옥신 검사 항목이 없다. 이에 따라 최근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다이옥신 오염 가능성이 큰 아일랜드산 돼지고기 부산물은 아무런 검역을 거치지 않은 채 시중에 유통될 수 있었다.
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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