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관계자는 10일 “다이옥신 검사는 돼지고기 정육과 지육만 할 뿐 부산물은 검사 대상이 아니다”며 “문제가 되는 아일랜드산 돼지 목뼈와 내장 90t도 수입될 때 다이옥신 검사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이옥신은 화학적 특성상 지방에 주로 축적되는 만큼 지방이 거의 없는 돼지 목뼈와 내장은 다이옥신 검사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다른 나라와는 달리 목뼈와 내장을 먹는 우리나라 국민의 식습관을 고려하지 않은 검역상의 허점이라는 지적이 많다.
수의과학검역원에 따르면 국내산 돼지고기도 수입산과 마찬가지로 검역원이 고기만 표본으로 추출해 다이옥신 검사를 실시한다. 고기만 검사하더라도 뼈, 내장 등 부산물의 다이옥신 오염 여부가 자연히 가려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입산에는 이러한 방식이 통하지 않는다. 이번에 문제가 된 아일랜드산은 고기가 전혀 수입되지 않고 목뼈와 내장 등 부산물만 들여오는 만큼 결국 부산물은 검역에서 제외 돼 사각지대에 놓인다.
올 들어 국내로 들어온 아일랜드산 돼지고기 부산물 335t 가운데 다이옥신 오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진 9월1일 이후 생산품은 90t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중 목뼈 35t은 이미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유통 물량 중 9t은 음식점 8곳으로 흘러들어 대부분 감자탕으로 요리돼 팔렸고, 26t은 정부가 최종 판매점을 추적 중이다. 나머지 돼지 내장 24t과 목뼈 31t 등 55t은 시중 유통을 금지하는 봉인조치가 취해졌다.
농식품부는 아일랜드 정부가 지난 7일 자국산 돼지고기에서 다이옥신이 기준치보다 80∼200배 높게 검출됐다고 밝힌 이후 검역을 중단하고 시중에 유통 중인 아일랜드산 돼지고기 부산물을 회수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추적 조사 중인 물량 26t은 조만간 최종 판매처 정보까지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조사가 끝나야 알겠지만 나머지 물량 중 유통업체 창고에서 빠져나가지 않은 물량을 제외하면 실제 소비된 물량은 많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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