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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두 여성 의원, 軍 가산점 부활 싸고 '맞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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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 軍·여성계 위해 “통과·저지” 힘겨루기 한나라당 김옥이, 김금래 의원이 여군을 포함해 제대 군인의 2.5% 가산점 부활을 놓고 맞붙었다. 지난 2일 국회 국방위에서 의결돼 법사위로 넘겨진 군 가산점제 부활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개정안 처리를 앞두고 김옥이 의원은 ‘통과’를, 김금래 의원은 ‘저지’를 위해 각각 총대를 멨다. 이들은 한지붕 밑에서 한솥밥을 먹으며 같은 여성이면서도 과거 자신이 몸 담았던 ‘친정’을 위해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육군 여군단장(예비역 대령) 출신으로 국회 국방위 소속의 김옥이 의원은 남북한 대치 상황 등 안보의 특수성과 군 복무자에 대한 사기앙양 차원에서 가산점 제도는 부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8일 군 가산점 부활에 따른 여성계 반발에 대해 “전방에 가서 병영체험을 하면 군 생활이 얼마나 힘든다는 걸 알 것”이라며 “국가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 젊은이를 책임지지 않으면 누가 나라를 위해 희생하겠느냐”고 반문했다.

반면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사무총장을 지낸 김금래 의원은 국가가 제대군인을 예우해야 한다는 데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도 군 가산점에 대해선 반대한다. 그는 “군 가산점보다는 제대군인 지원금제도를 도입해 국방의 의무를 한 자에게 군복무로 인한 손실된 개인의 기회비용을 일부 보상하는 등 국가가 지원금을 부담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국회 문방위 소속의 김 의원은 지난 10월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군 가산점의 위헌 논란에 대해서도 두 의원은 의견을 달리했다. 김옥이 의원은 “여군에게도 가산점이 같이 적용되므로 위헌성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나 김금래 의원은 “남성의 경우에도 군필자 전체가 아닌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는 일부 해당자에게만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위헌요소가 있다”고 반박했다.

황용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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