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4단독 박준용 판사는 7일 자녀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기소된 A(42·여)씨와 남편 B(45·의사)씨에 대해 각각 징역 3년과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A씨 부부가 올해 초 같은 혐의로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상습적으로 아동을 학대하는 등 공소 사실이 대부분 인정돼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A씨 부부는 지난해 3월 부산 금정구 장전동 부산대학교 앞에서 각각 13살과 9살 된 딸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돌아오면 죽이겠다’고 위협하며 길가에 버려두고 간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지난해 4월 또 다른 딸(4)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죽비 등으로 온몸을 마구 때려 광대뼈에 골절상을 입히는 등 혼자 또는 남편과 함께 같은 해 2월부터 5월까지 매주 2∼3차례씩 자녀를 구타한 혐의도 받고 있다.
부산=전상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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