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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딸 학대한 '비정한 부모' 실형

입력 : 2008-12-08 09:40:23 수정 : 2008-12-08 09:4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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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2∼3차례씩 폭행 혐의 자녀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부부에 대해 법원이 모두 실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박준용 판사는 7일 자녀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기소된 A(42·여)씨와 남편 B(45·의사)씨에 대해 각각 징역 3년과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A씨 부부가 올해 초 같은 혐의로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상습적으로 아동을 학대하는 등 공소 사실이 대부분 인정돼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A씨 부부는 지난해 3월 부산 금정구 장전동 부산대학교 앞에서 각각 13살과 9살 된 딸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돌아오면 죽이겠다’고 위협하며 길가에 버려두고 간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지난해 4월 또 다른 딸(4)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죽비 등으로 온몸을 마구 때려 광대뼈에 골절상을 입히는 등 혼자 또는 남편과 함께 같은 해 2월부터 5월까지 매주 2∼3차례씩 자녀를 구타한 혐의도 받고 있다.

부산=전상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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