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고는 수류탄 관리와 수급 절차 등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발생했으며 병영문화개선 운동이 펼쳐지고 있는데도 언어폭력과 폭행 등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비무장지대(DMZ)내 60여개의 GP에서 불철주야 경계근무에 고생하는 장병들도 많지만 GP 근무형태가 대체로 GP장과 부GP장의 자의적 판단에 좌우되기 때문에 돌발사고의 위험성은 상존해 있다.
사고 GP의 경우에도 GP장의 개인적 판단에 의해 경계근무가 이뤄져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음이 사고조사 결과 드러났다.
상급부대에서 GP에 하달하는 근무명령서에는 3개 초소에 교대조를 포함해 8명이 근무토록 되어있으나 부GP장 김모 중사의 건의에 의해 GP장 김모 소위는 1개 초소만 운용했다는 것이다.
육군 조사본부는 "GP장이 병사들의 피로과중을 이유로 1개 초소만을 운용하는 등 경계근무에 대한 규정위반 행위가 식별됐다"고 설명했다.
또 경계용 탄약 관리 규정도 준수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GP의 경계용 탄약은 근무에 투입되고 철수할 때 GP장과 부GP장의 입회하에 주고 받아야하고 열쇠 또한 GP장과 부GP장이 따로 관리해야 한다. 하지만 사고 GP는 분대장(병사)에 의해 탄약 수급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용의자 황 이병은 지난 22일 오후 8시30분부터 10시30분까지 야간 고가초소 경계근무를 마친 뒤 자신에게 지급된 탄약과 수류탄을 다음번 근무자에게 현장에서 인계했다.
중상을 입은 이 이병도 당일 오후 6시30분께 고가초소 근무를 마치고 철수하면서 탄약과 수류탄을 탄약고에 정상반납하지 않고 상황실 탄약 상자에 넣어뒀으며 황 이병은 손쉽게 이를 훔쳐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함께 선임병들의 언어폭력과 폭행, 경계근무 외 작업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조사본부 관계자는 "GP 전 인원을 대상으로 면담한 결과 일부 선임병들이 후임병들에게 언어폭력과 폭행 등의 행위를 했었다는 진술이 나왔다"며 "현재까지 구타한 병사는 1명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구타 횟수는 2~3회 가량으로 머리를 잡고 쥐어박거나 등을 때린 수준"이라며 "도구를 사용한 폭행은 없었다"고 말했다.
육군은 2005년 경기도 연천군 530GP에 이어 두 번째 수류탄 투척 사고가 난데 대해 작전기강과 작전대비태세 확립 차원에서 관련자들을 엄중 문책했다고 설명했다.
GP 담당 6사단의 조모 사단장(소장)과 이모 연대장(대령), 안모 대대장(중령) 등을 23일 오전 보직해임했으며 GP장과 부GP장도 명령위반죄로 구속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고는 '강한 전사, 강한 군대'를 육성하겠다는 현 군 수뇌부의 의지와 역행하는 엄중한 사고"라며 "군내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문책 범위가 확대됐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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